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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서류인 병원서류 발급비용 알아보기

by 키레네00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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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비용에 기준이 있든가??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서류가 필요하다. 

실비는 내가 왜, 얼마나 썼는지

입원비는 입원한 기간이 얼마인지

수술비는 수술명칭이 뭔지

진단비는 확진여부와 진단명

이런식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다. 

 

서류가 많아지면 

이쉥키들이 보험금 안주겠다는건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지만

모든건 증빙의 과정이고

내가 준비한만큼 받을돈도 UP!!

할 가능성이 높은거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하자. 

서류작업이니까 근거가 있어야 준다. 

 

그런데 문제는 서류 종류나 가짓수를

줄이기도 하면서

서류비용을 줄여야 효율적인 청구

이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병원마다 서류비용도 천차만별

같은서류같은데 왜 병원마다 차이가

나게되는 걸까?

 

그러나 대형병원일수록 오히려

서류비용 제증명료가 표준화 되어 있다. 

대형병원은 홈페이지 가면 나와있다.

문제는 작은병원, 의원급에서

서류비용에 대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수술확인서를 2만원을 받아쳐먹....괄괄괄~!!!!

 

서류비용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66호'라고 해서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짜잔...요딴게 있다.

 

 

요 기준이라는게 법령이나 큰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나름 이 기준에 의거해서

서류비용이 책정되고 있다. 

 

 

 

주요내용만 살펴보면, 

일반진단서 20000원이내

확인서 3000원

진료기록사본은 5매까지는 장당1000원

6매부터는 장당 100원

요래 되어 있다.

 

 

여기서 확인서는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등을 

말하는 것이고

진료기록사본은

초진차트사본을 포함해서

의무기록사본을 의미한다.

대형병원에 가면

의무기록사본의 사부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당황스럽기도 한데

대체로 경과기록지라고 보면 될듯 하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데 있다. 

바로 진단명의 포함여부이다. 

이거때문에 서류비용이 마구 요동친다. 

 

대학병원같은 대형 상급병원에서는

절대로 진단명은 진단서에만 들어간다. 

따라서 진단명이나 코드가 꼭 필요할때는

진단서를 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작은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진료확인서나 의무기록사본에도

진단명이나 코드를 넣어준다. 

물론 그게 확진의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하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의원에서는 3000원이면 되는 서류가

대학병원에서는 2만원이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얍삽한 병원은

수술확인서 등에

진단명이 들어간다고해서

확인서비용인 3000원이 아니라

수술확인서비용을 진단서와 동일한

2만원으로 받는 그런 병원도 있다.

(하아...)

 

 

물론 대안은 있다. 

의무기록사본에 진단명을 넣은건 아니더라도

어지간한 증세와 의사의 첫 판단정도는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확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초진차트나 의무기록사본에

대부분 내용이 들어가 있다.

영문으로 되있고하면

일일이 검색을 해봐야되지만..ㅡ.ㅜ

 

그리고 수술같은 경우도

수술확인서가 아니더라도

수술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수술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진료비세부내역서에도

수술명칭이 들어가 있고, 

좀더 구체적인 수술코드인 EDI코드가 들어가 있다. 

 

따라서 서류비용이 비효율적으로 비싸다면

대체가 가능한 서류인지를 확인해서

준비하면

어지간~~~~~하면 청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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