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실비청구1 코로나 검사 본인부담금 실비처리가 안되고 있다. 코로나 검새를 해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검사하는 곳과 사유에 따라 차이는 좀 있는거같은데 국비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 15~16만원 정도가 검사비로 잡히는거같다.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독감검사라도 하게 되면 20만원은 훌쩍 넘게 될 수 있다. 기준은 정책따라 바뀌는거겠지만,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비부담률의 결정은 현장 검사하는 의사가 증상정도나 확진자 접촉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고열이나 기타 증상으로 1차 동네 의원급에서 코로나검사 받아보라는 소견서나 의뢰서를 써줘서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현장 의사가 국비지원을 결정하지 않으면 자비부담을 내야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체로 보험사들이 코로나검사에서 자비부담 부분을 .. 2020.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