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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료실비 단체보험에 대한 유입이 꽤 되고 보험문의도 의료실비 문이도 많은 편이다.
여기서 공무원은 일반적인 공무원분들과 소방, 경찰, 군인, 교사, 공공기관 등 단체보험이 있는 모든 분들을 말한다. 물론 일반 회사의 복지정책에서도 단체보험이 있는 편이다. 이하 공무원 단체보험이라고 하자.
즉, 공무원 분들이 단체보험 특히 의료실비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의료실비를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2009년 표준화 시점 즈음에 의료실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에 의해 어마어마하게 의료실비 가입률이 늘어났고 2000년대부터 꾸쭌히 성장한 어린이보험(태아보험) 떄문에도 엄마 아빠가 가입시켜둔 덕에 지금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장년층의 의료실비는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유독 공무원 층에서 개인 의료실비 가입률이 낮은데 그 이유는 단체보험 의료실비가 있고 공무원들의 기본 정서 자체가 개인 의료실비를 따로 유지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떄문이다.
직접단쳅 만나뵌 공무원분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돈이 아깝다. 단체보험 있는데 굳이 왜?
의료실비는 퇴직하기 전에 하면 되는거 아닌가?
개인 의료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단체보험을 안하기도 한다. (선택가능) 마찬가지로 복지포인트가 나가기 떄문에.
그러나 지금 공무원 분들 가운데 의료실비를 문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40대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다. 공무원 단체보험은 어차피 퇴직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좀 해둬야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다.
거기서 조금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년 가까워지더라도 실비 가입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분들이 있어서 부랴부랴 알아보시기는 한다.
우선, 퇴직전에 해야된다고 생각이 든 순간 바로 그 때 가입을 하기 바란다.
진짜로 퇴직 직전까지 가려면 늦는다. 100% 장담하건데 그 시점에는 할래도 할 수가 없게 된다.
당장 1가지만 생각해보면, 10년뒤에 의료실비가 정상적인 구조로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납입중지를 하면 된다. (1년 경과 후부터)
단체보험 중복가입에 한해서 개인 의료실비를 납입중지할 수 있다.
단체보험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단체보험 재가입을 안하면 되긴하지만, 개인의료실비보다는 단체보험을 유지하는게 비용과 보장측면에서 더 낫다.
중복유지를 해도 장점은 있다.
시기에 따라 의료실비 규정이 다른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에서 더 많이 나오거나 한쪽이 안나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즉, 못받거나 덜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라도 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전에 개인 의료실비를 가입해둔 분들이 그렇다.
또한 중복유지시에는 양쪾에서 가진 한도 내에서 비례보상으로 나눠 보상하는데 계산식 측면에서 보자면 보상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왜냐하면, 보험사들이 의료실비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보험사들 가운데 1/3 정도가 실제로 의료실비 판매를 포기했다. 돈이 안되니까. 설계사수수료도 없기 떄문에 설계사들도 안해주려고 한다.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듯이 내년도 실비 갱신 인상 상한선이 폐지될거같다. 그 다음은?? 보상한도 축소다.
그리고 예전에는 ONLY 실손만 따로 가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보험사들이 그렇게 안한다. 다른 일반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에만 실손 인수를 해준다.
실손+암보험 / 실손+운전자보험 이런식으로 해야지만 인수가 가능하다. 물론 단독 가입이 가능한 곳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다. 전보험사를 확인해본 것은 아니니께. 여튼 그냥은 어렵다.
그런식이라 하더라도 의료실비 모집이 많은 설계사는 영업정지를 떄린다.
당신이 퇴직할 때 쯤에도 실비가 있을까? 아마 없거나 완전히 다른 형태일 것 같은데? 현행 의료실비도 15년간만 이 내용이 유지되는 조건이다. 지금 현행제도가 급여 90%, 비급여80%, 비급여3종 70%를 보상해준다. 이게 앞으로 점점 내려가서 보상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도 나올 것이다.
게다가 정년퇴직이 65세인데, 현재 기준상 의료실비 가입가능한 연령제한이 65세까지다. 그 이상부터는 사실상 가입이 안되고 유병자 의료실비를 가입해야하는데, 그때 있을까 모르겠다. 그리고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면 십중팔구 안하게 된다.
실비 인수 심사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 40대쯤 되면 이런저런 치료이력들이 쌓이므로 사실상 가입자체가 쉽지 않다.
별것 아닌 허리통증으로 물리치료 몇번, 건강검진떄마다 나오는 위염과 식도염. 누구나 다 먹는다고 생각하는 당뇨약이나 혈압약. 이정도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겠지만, 이 내용으로는 의료실비 가입은 불가능하다. 가능해도 온갖 부담보가 붙어서 너덜너덜한 실비가 되어버린다. 척추빼고, 어디 빼고 이런식으로 가입이 된다고 하면 또 기분이 상해서 안한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가입이 가능하면 할 수 있을 때 하는게 맞다.
정리하면,
개인 의료실비 하루라도 빨리 해야한다.
어차피 보험사도 설계사도 아무도 돈이 안되는 상품이다.
언젠가 없어져도 이상할게 없는 상품이 의료실비
손해율이 높으니까 다른 상품과 셋트로 가입해야지만 인수해준다.
상품폐지나 인상률, 보상한도는 정부측과 조율을 해야하므로 일종의 자체적인 꼼수
퇴직시점에는 본인의 치료이력으로 인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별것 아닌거같은 치료도 의료실비는 까다롭다.
돈도 안되는 상품에 보험사가 쉽게 받아줄 리가 없다는 점을 인지하자.
중복으로 유지해도 어차피 큰 지출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보상을 해줄 수도 있다.
가입해놓고 1년 뒤에 납입중지를 하면 된다.
참고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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