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은근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치료에 대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바로 청구를 해야되는지 나중에 모아서 청구해도 되는지, 그럼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법적으로는 상법에 기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몇조 이런 것까지는 중요하진 않지만,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약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천천히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3년이상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보통은 당장 급하게 청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론 3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럼 3년이 넘어가버리면 청구를 못하는 걸까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3년이 넘어가는 경우는 청구가 되는지를 몰랐거나,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겠죠?
보험금이 몇천원 몇만원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몇십만원 이상 되는 상황이면 청구가 되는지를 아예 처음부터 몰랐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3년이 지나서 나중에 알았다면??
마찬가지로 이경우에도 '어지간하면' 청구시 보험금 지급을 해줍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주는지 지급쪽에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보통 법적으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청구가능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전제하고 사유서를 받는 조건으로 지급을 해주는거같습니다.
그리고 단위가 작은 경우에 이걸 가지고 법원까지 가고 소송걸고 할것까지의 일도 아니고, 몇천만원정도 되는 큰 돈이라면 깜빡했을리도 없을 것이므로 간단한 경우에는 사유서 정도만 받고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과거 생명보험의 재해골절진단비에서 치아파절(이빨깨짐, S02)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2007년 이전의 3종 수술특약에서 치조골이식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시에 2종수술비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그런경우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9년된 보험금도 청구해서 사유서 쓰고(왜 지금 청구하는지...당연히 몰랐으니까.) 청구를 도와드린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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