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차트 또는 초진기록지에 관해
초진 : 말그대로 첫 진료시에 의사가 기록한 것이다.
당연히 무슨 내용이 들어가겠는가? 의사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라고 묻지 아니함? 그럼 귀하는 어디가 안좋고 어디가 다쳐서 등등 얘기할 것이다. 그럼 그내용에 대해 의사가 기록을 한다.
위 경우는 일하면서 발이 아프다고 한 모양이다. 의사의 첫 판단과, 첫 조치, 검사 등등이 들어간다. 그리고 상단에는 발목의 힘줄 윤활막염이라고 적어놨다.
이런식으로 의사는 그 진료기간동안 의무기록지로 기록을 해둔다. 그래야 다음에 왔을 때 지난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할거 아니겠는가.
초진차트는 그 첫부분에 해당한다. 즉, 초진차트도 크게보면 의무기록지의 일부이다.
큰 병원의 경우에는 의무기록지의 세부 종류가 굉장히 많다.
초진차트(초진기록지) 경과지, 오더지, 간호기록지 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등등등등등등등 세부종류가 많아서 나도 처음에는 당황하는 일이 좀 있었다.
작은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차트, 의무기록사본 안에 통으로 들어있는 편이다.
그런데 병원에 따라서는 진단명을 넣어두기도 한다. 물론 초진이기 때문에 초진부분에 쓰여진 진단명은 법적인 확진으로 인정은 안될 수 있다. 그렇다고 엄청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가는편이니 보험금청구에 어지간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에서도 진단명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영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코드는 대학병원급에서 진단코드를 넣어주는 경우는 못봤다. 진단코드는 철저하게 진단서로만 제공이 가능하다.
요 경우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초진차트부분인데 진단 부분에 의증이기는 하지만 진단명이 들어간다. 확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보험금청구에는 이 서류로도 가능하다.
작은 병원에서는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초진차트 등등에 코드를 넣어주는 편이다.
의원급에서는 진료확인서에도 코드를 넣어주는편인데 3000원정도를 받고 있다.
물론 넣되, 코드 들어갓따고 서류비용을 진단서급으로 받는 곳도 있다. ㅡ..ㅡ
여기서 내가 굳이 초진차트를 이야기 하는 까닭은 좀더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내가 알기로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의무기록사본은 5장까지 장당 1000원, 이상은 장당 100원이다. 따라서 1장인 경우에는 보통 1000원에 발급가능하고, 정말 동네 친화적인 의원에서는 그냥 주기도 한다.
물론 아닌곳도 있으니 참고로만 이해하자.
이 초진차트를 어떻게 쓰느냐, 바로 보험금청구에 쓰는데
보험금 청구시에 어떤 내용이건간에 [왜 갔는지]를 증빙을 해야되는데 어지간하면 다 쓸 수 있다.
초진차트에 코드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증상과 내용이 들어가 있기 떄문에 반드시 정확한 코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초진차트로 왜 갔는지에 대한 증빙이 된다.
의료실비를 청구한다고 가정하자.
의료실비 청구에는
1) 왜갔는지.
2) 얼마를 썼는지
이 두가지를 증빙하면 되는데,
초진차트,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이렇게만 준비하면 의료실비 청구는 가능하다.
얼마썼는지는 급여와 비급여내역도 증빙해야해서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두가지를 준비해야한다.
경우의 수가 많고 경우마다 조금씩 다르긴한데 기왕이면 가는김에 그냥 다 뗴는게 좋다.
물론 소액진료비의 경우 권고기준이 있어서 3만원 이내의 소액진료는 영수증만으로도 그냥 해주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꼭 한번씩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렴한 서류로서 초진차트를 한번 받아두는 것이 좋다.
물론 처방이 있었다면, 처방전 환자보관용을 준비하면 거기에 코드가 적혀 있어서 청구가 가능하다.
이 왜갔는지에 대한 서류비용은 다음과 같다.
처방전환자보관용 (무료)
초진차트 (장당1000원, 물론 아닌곳도 있음)
진료확인서 (3000원, 코드 들어갔다고 비싸게 받는곳도 있음)
기타 등등...
최후의 수단은 진단서 (15000원~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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