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니 보고서

건강체할인으로 보험료 환급 신청방법과 진행과정

by 키레네00 2020. 11. 15.
728x90
반응형

건강체할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건강체할인이라는 제도가 있다. 

일정 건강상태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깎아주고)

이미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

요새는 설계안에 건강체할인을 신청하면

얼마로 줄어드는지 표기가 나온다.

(물론 통과 될 경우에 한함.)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실제로, 관리 고객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걸 왜 알려줌?? 이런 느낌)

그런게 어디에 근거가 있냐고

되묻는 분들도 있다. 

 

건강체할인의 조건

 

할인 조건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비슷하긴한데 전 보험사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전부 찾아본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회사에 나의 보험이 건강체할인 적용이 가능한 보험인지 조건이 어떤지 먼저 확인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선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이어야 한다. 

 

---------------------------------------------

비흡연 : 비흡연기간 1년 이상되어야 하고 니코틴검사에서 니코틴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체격조건 :  BMI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BMI지수는 몸무게 나누기 키의 제곱인데 인터넷에 BMI지수계산이라고 검색하면 검색창이 나온다. 

 

혈압 : 혈압범위가 정상이어야 함. 

---------------------------------------------

BMI지수와 혈압의 정상범위는 회사마다, 상품의 가입시기마다 조건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 

 

실제로 BMI지수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맞추기 어려워졌으며

혈압조건은 완화되었다. 

 

그리고 알릴의무사항(문진)을 작성하는데

만성질환, 특정한 질병의 치료나 장애 등이 생겨

보험가입상에 조건부(부담보)소요가 있을만한 사항이면

진행이 거절 될 수 있다. 

 

건강체할인제도는 본인이 평균치보다 건강하여

앞으로 보험금수령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라는 점을 상기하도록 하자. 

 

생명보험에만 건강체할인 제도가 있고,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인 종신보험 종류만 대체로 가능한 편

대략 2001년도 이후 종신보험이 줄 해당됨. 

 

최근 손해보험에서 건강체가입이라는 식으로

홍보해서 혼동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강체할인제도는 생명보험에만 있다. 

 

건강체 할인이 통과가 되면,

 

[할인+환급]을 해준다.

현재 납부중인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고

그만큼 이미 낸 보험료도 환급해준다. 

그 뒤로는 할인된 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특약보험료가 아닌 주계약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따라서

주계약보험료가 비쌀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오래 납부했을수록

보험료 환급액은 커진다. 

 

주계약보험료가 금액이 작고,

여성이면서 가입한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환급액은 작은편이다.

 

경험상, 많게는 800만원까지 환급받아간 분도 있었다.

(월보험료 50만원이 넘는 종신보험ㄷㄷㄷ)

 

 

완납, 즉 납입이 완료된 보험도 환급을 해준다.

일부 회사는 완납이 되면

제도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으니

확인은 필요해보인다. 

 

신청방법과 진행과정

 

콜센터나 설계사, 지점으로 접수를 하면

대체로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 업무로 들어가므로

신청서, 비급여확인서, 신분증사본 등을 제출한다. 

 

이게 계약변경으로 들어가는 업무다보니

간단하게 콜센터나 어플로 신청하는 작업은 아님. 

 

접수가 들어가면,

수일내로 출장간호사로부터 연락이 온다. 

시간과 장소 일정을 잡고 만나게 된다.

일부 회사는 서울에 건강체 검진센터가 있기도한다.

(좋은회사들...)

본인이 가서 간단하게 건강체 받고 오면 되는 시스템

 

출장간호사와 만나면

문진표(알릴의무)작성하고

키, 몸무게 측정하고

혈압측정한다.

니코틴검사는 대체로 소변검사.

측정기구 등은 간호사가 가지고 온다. 

 

이때 주의사항.

몸무게가 적게 나가야 유리한데,

회사에서 인정하는 몸무게는

옷을입고 측정한 실측몸무게이다.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고, 

간호사가 간혹 추정치 몸무게를 따로 적어주기도 하지만

그건 전혀 인정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옷을 입은 실측몸무게만 인정한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실측몸무게로 인지하는게 정신건강에 좋다.)

따라서 옷차림은 가볍게 하고 측정하는게 좋다.

 

아슬아슬하게 약간 몸무게 오바로 통과 안된분들 많이 봤다. 

 

심사가 끝나면?

측정한 값은 회사로 통보되고,

회사 심사자가 심사 후에

할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보험 새로 가입해서 받는 심사와 비슷한 과정이다. 

 

건강체로 인정이 되면 보험료가 떨어지고 환급액도 받는다. 

 

 

 

그리고 보험료가 변경되기 때문에,

결제수단(은행, 카드)도 한번 변경이 되는데

 

월말쯤 변경이 이뤄지게 되면

이체일에 따라서는 그 달에 이체가 안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이런 경우 계약의 변경처리에 따른 것이니

당황하지 말고 다음달에 나가는걸로 알고 있으면 된다. 

 

만약에 통과가 안되면?

 

안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말자. 

 

통과가 안되는 경우는

흡연사실을 숨겼다거나, 금연기간을 혼동했거나

(운좋게 니코틴 검사가 통과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나도 모르게 혈압이 있었다거나

몸무게 조건이 안맞거나(BMI지수)

이런 경우이다. 

 

안되도 다시 신청해서 검사받을 수 있다.

흡연이 문제라면 금연 후에 재검 신청하고,

몸무게가 무게라면 조금 관리한 후에 신청하면 된다. 

 

또는 이런 조건들이 맞더라도

문진표 작성시 고지내용이 문제가 있던지

보험금 청구 이력상 건강체로 보기 힘든 경우도 있다.

 

안되더라도 너무 실명하지 말고,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조건을 맞춰서 

다시 시도해보길 바란다. 

 

조건과 프로세스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니 

이 글만 믿지 말고 꼭 회사에 기준, 절차, 방법을 문의해보시길 바란다. 

 

해당이 되면 얼마든지 환급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많은 분들이 상콤하게 받아가시길 바란다. 

 

(글쓴이는 뚠뚠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ㅡ.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