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Allnew K7 하이브리드
2018년 10월 등록된 완전 풀옵션 차량으로서
연비는 말할 것도 없고 조용한 주행, 동급대비 넓은 실내 등 여러가지로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출퇴근으로 쓰던 중에 뒤에서 어떤 정신나간 아줌마가 그대로 돌진 갖다받어가지고
차가 이모양이 되었어 뒷궁뎅이는 말할 것도 없고 좌우로 밀려구겨져가지고 장난 아니었음....ㅡ.ㅜ
졸지에 사고차가 되어버렸다. 판넬 먹어서 잘라내고 용접을 다시함..슈밤바.
아오..
요새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 보상차원에서 격락손해라는보상항목이 있다고 한다. 관련규정은 약관에 보면 나올텐데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요딴식으로 나오기 한다. 격락손해라고 검색하면 잘 안나오고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띄어쓰기 유의)라고 검색하든지 하락이라고 검색하든지 하면 약관PDF파일에서 찾을 수 있다.
이놈들이 해주는 보상은 출고 5년 이내의 자동차만 가능하다. 5년 넘은 차량은 안된다.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해야한다.
차량가액이 2000만원이며 4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와야 처리가 가능하단 얘기다.
인정기준은
출고1년이하 - 수리비용의 20%
출고1년~2년이하 - 수리비용의 15%
출고2년초과(5년이내) - 수리비용의 10%
요따구로 처리해준다는 의미다. 아니 시세하락은 몇백만원씩 났는데, 꼴랑 저거??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기준인가?? 장난하나???
왜냐면, 작은차량의 경우 ...음 경차라고 치자. 차량가액이 800이 나왔어. 근데 수리비가 20%이상 나와야되니까. 160만원 이상만 나오면 돈이 나온다.
근데 내차는 차량가액이 3년차 현재 2800쯤 된다. 최소한 560만원 이상 박살이 나야 저 보상이 나오지.
1년차라고 하면 차랴가액이 3800쯤 되는거같았는데, (출고가는 4560만쯤??) 8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와야 저놈의 시세하락 보상이 작동한다는 거지.
자..같은 사고가 나면 경차가 더 많이 뽀개지겠나 대형, 준대형이 더 많이 뽀개지겠나??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량가액이 낮은 차량들이 더 조건에 들어가기가 더 쉬운거지.
게다가 나같은 경우는 딱 24개월이 넘어버리는 바람에 10%만 받았지.
그럼 무엇의 10%냐..
보험회사에서 계산해준게 있는데,
'직접손해'의 10%라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직접손해는 크게는 부품가격과 공업사에서 작업한 비용을 말하더라
내역서에 보면 유리값따로, 부품값 따로, 그리고 공업사에서 처리한 공임과 재료비용 등등 따로 잡혀 있는데 요것들을 합한 가격임.
공업사에서는 수리비 한 300대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네 비용을 말하는 거고 나같은 경우 내역서를 모두 합해보니 68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다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10%인 약 68만원정도를 주더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백판넬이 구겨져 들어가가지고 용접을 해다 다시붙였는데 뭐시라?
바디계측을 했는데 오차 발생한거 보이지? 차 프레임이 틀어졌다는 뜻이야. 물론 저기서는 저걸 펴주는 기계가 있는 곳이라 오차를 0으로 맞추긴 했다는데 뭐 알수가 있나?? 공업사 사장이 저거 엄청 비싼 기계라고 자랑하더라구. 구겨진 부위는 오함마 망치로 때려서 펴고 하던데..첨단기술임.
출고하는 날 공업사에 가서 이것저것 점검하는데 썬루프가 안닫힘.ㅎㅎㅎㅎㅎ슈밤!!
알아보니까 격락손해소송이라는게 있다고 해
시세하락손해소송 이런식으로도 부르는 모양임.
그래서 몇군데 알아보니까. 좀 큰 법무법인에서 이걸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또는 좀 작은 개인사무실이지만 이걸 위조로 하는 애덜도 있고,
그런데 인제 수수료라든가 이런저런 비용을 감안해서 나는 작은 친구들한테 맡기기로 했어.
구래서 이런저런 서류와 준비과정들을 모두 통해서 격락손해 소송에 돌입했지.
그런데.. 한 최장 10개월도 걸린다네???ㅎㅎㅎㅎㅎ
원래는 6개월잡는데 코로나떄문에 변론기일이 늦어지고 어래저래 해서 한 10개월 봐야된댜.
쩝..할 수 없지.
다만, 사고났다고 해서 이 소송이 다 되는게 아니고 판례에 의해서 '주요 골격에 손상을 입은 경우'라야만 하는데, 백판넬 작살난게 저 주요 골격손상에 해당되더라구.
그렇다고 엄청 몇천만원짜리 소송은 아니지만, 평화롭고 은혜로운 나의 자동차생활에 큰 흠집을 내주셨기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시세하락평가를 받아서 그 걸 기준으로 소송을 하게 되는데 어지간하면 승소하는것 같더라고.
그걸 가지고 보험사 대물담당자와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합의금 주고 마감할래 아님 소송할까 했더니 그냥 소송하라고 하시더라구.
아 그래? 응 그럼 소송.
그래서 소송은 어쨌든 스타트 되었고, 저~기 지방에 있는 변호사사무실 친구들이 열일하고 있을거야.
대물이 뭐 튕기느라고 하는 소리같지는 않고, 대물가지고 합의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소송을 하시게 되면 결과나오는대로 바로 지급을 해드리니 원하시면 하셔라...라는 느낌 정도로 말하긴하는데 뭐 그거나 저거나...
일단 격락손해소송이라는게 그렇게 어렵거나 확률이 낮은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게. 차가 아작이 나서 멀쩡하던 새차가 사고차가 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받아야지.
그리고 이 사고로 온갖 잡소리가 나고 이상증세가 있는데 그거 잡을 다니느라고 돌아버릴것 같애. 그것도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나.
다음 글에서는 좀더 실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정리해보자.
오늘은 여기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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