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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보고서

도수치료 의료실비 청구 후기, 재난지원금과 경기지역화폐 병원사용

by 키레네00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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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는 비싸지만 의료실비가 있다면 보험금 꿀수령. 

 

거기에 재난지원금과 경기지역 화폐를 잘 활용하면 적은 돈을 들이거나 전혀 들지않고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아래에는 도수치료와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란다. 

 

뭐 이걸 무슨 현금깡하듯이 권유할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의료실비에서도 전액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정도라고 보면 될듯 하다. 

 

굳이 필요도 없는 치료를 굳이 재난지원금 쓰려고 가는 사람은 없길 바란다. 

 

자. 원인이 질병이든 상해든 도수치료는 실비청구가 된다. 

 

어찌되었든 증상과 통증이 있고 전문의의 처방과 진료에 의해 받는 치료는 기본적으로 실비청구가 가능하다. 

 

(의료실비는 내가 받겠다고 해서 받는 검사나 치료는 처리해주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건강검진은 청구가 불가능하다. 또 그런 조항을 보험사들이 악용해서 코로나 검사 본인부담금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권유와 관련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예방검사, 검진이라는 명목을 씌워 실비처리를 안해주고 있기도 하다. )

 

도수치료는 세부적인 치료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10만원정도에서 30만원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 이게 오랜시간 통원을 하면서 청구를 받는 케이스도 있다보니까 2017년부터는 의료실비가 개정되어 도수치료 등 몇몇 비급여 항목에만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이걸 업계에서는 착한실비, 착한실손이라고 부른다. 이유인즉, 내용에 재한을 좀 둔 대신에 보험료를 낮췄기 때문에 착한실손이라고 부르는데, 금액은 좀 온순해졌는지 몰라도 내용은 심하게 사나워졌다. 

 

2017년도 4월부터인가...현행에 이르기까지 비급여 3종특약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제한사항에 대해 알아보자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말하자면

 

(비급여 주사료와 비급여 검사료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므로 생략, 나중에 다뤄보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는데, 해당 비급여금액이 7만원을 넘어가면 30%가 더 크기 때문에 통상 30%를 공제한다고 보면 된다.

 

즉, 10만원나오면 3만원공제

20만원 나오면 6만원공제한다.

 

20만원이라고 치면 14만원만 돌려받으니 어찌 내용이 사납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으랴. 

 

이 항목이 생기기전의 의료실비는 급여에서 10%, 비급여에서 20%를 공제했었으므로 현행 의료실비에서는 10%를 더 깠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그 더~ 이전의 의료실비는 외래일 경우에 의원급에서는 1만원을 공제 했었다.

 

그리고 더~~~ 오래전에 표준화 이전의 의료실비는 약값과 합산하여 전체 금액에서 5000원만 공제했었고

 

심지어 상해의료비로 가입된 사람의 경우(물론 원인이 상해)에는 공제금이 없이 보험처리가능액의 100%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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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설계사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위에서는 1년단위로 50회 또는 35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다. 둘 중에서 하나라도 먼저 끝나면 끝난다.

 

이게 금액 한도액이 350만원인 이유가 있다. 

 

1년에 50회면 충분한거같은가?? 매주 1회씩만 다녀도 1년 내내 다닐 수 있을 것 같은가?

 

놉!! 현실은 그게 아니다.

 

보험사놈들이 그렇게 하게 둘 것 같은가? 보험사는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냉혹한 기업이다.

 

위 표에 아래 하단에 주석 한줄이 있다.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각 치료를 합산해서 50회까지다. 

 

이해가 안될 수 있어서 다시 말하자면,

 

하루 치료내용 중에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 3개가 다 들어있으면, 통원은 1회했지만 한도 카운트는 3회를 깎는다. 

 

1회 갔지만 3회로 치는 케이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치료를 받으면 대략 17회 통원하면 한도 50회가 끝나버린다. 

 

그리고 이런 정도로 3가지가 다 들어간 치료면 진료비도 20~30만원정도 나온다. 20만원씩 17회 통원하면 얼마다? 340만원으로 1년 한도인 350만원에 거의 딱 맞아 떨어진다. 

 

기가 막히지 않은가?

 

와..난 여기서 감탄했다. 이런 계산까지 했다니. 

 

여기에는 치료 횟수제한 때문에 통원횟수를 쪼개지 못하는 대신에 한번 통원할 때에 최대한 치료를 다 넣어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와..그저 감탄. "

 

다시말해서 치료종류를 하루 통원했을때 최대한 밀도있게 넣어서 금액을 끌어올리더라도 3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17번을 통원할 수 있는게 아니라 금액제한인 350만원에서 컷 되도록 기능을 짠 것이다. 그럼 12회정도에서 끝나버린다. 

 

그러면 하루에 치료내용을 3가지가 아닌 2가지 정도로만 받으면서 하루 진료비는 20만원정도로만 나오게끔 다니면 30%인 6만원 뗴고 14~15만원정도씩 처리받으면서 25회(보험은 50회로 침)정도 통원하면 현실적으로 실비에서 청구받는 한도는 금액과 횟수 모두 끝난다.

 

지금 현행 의료실비 얘기중이다. 

 

실제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보자. 

내가 받은거다.

 

 

영수증에는 합산해서 나오지만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어차피 함께 포함해서 청구해야한다.

 

세부내역서에 보면, 도수치료는 한글로 써있어서 알 수 있다. 뒤에 숫자 10H는 1.0시간을 말하는 걸로 보인다. 

 

요게 10만원으로 나온다. 우리가 도수치료를 받은거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도수치료는 319127원 중에서 10만원만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바로 밑에 18만원짜리 치료가 있는데 ESWT이라고 되어 있는게 체외충격파치료다. 

 

뒤에 숫자 18은 18분을 의미하는 듯 하다. 전에는 12로 치료했고 오늘은 치료가 안된 다른 부위 추가해서 18로 받은 것. 

 

즉, 도수치료 10만원과 체외충격파치료 18만원을 받은 것으로서

 

위에서 설명한대로 현행 의료실비 기준으로는 2회로 카운트된다. 28만원 중에서는 30%인 10만 8천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보다 많은 깎음에 흠칫 놀라게 된다. 

 

보상은 17만2천원을 돌려받는 것. 물론 다른 금액 급여와 그외 비급여는 따로 계산해서 나온다. 얼마 안되겠지만. 

 

이러면 보험회사 욕하기 바쁘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한 것이고 대신에 그만큼 보험료 갱신률을 낮춘 것이다. 

 

원래 낼 때 마음과 받을 때 마음은 다르지않겠나. 

 

여튼 현행 실손은

 

회당 30만원을 훌쩍 넘겨서 치료를 받더라도 어찌되었든 350만원 연간한도에서 차감하는거라 상관은 없는데 

 

그 이전의 의료실비는

통원한도 25만원 이내로 진료비를 끊는게 좋다. 연간한도가 아니라 하루 한도기 때문.(약제비는 별도지만 8000원 공제기 때문에 도수치료에서 청구할게 별로 없다.)

 

대신에 횟수는 180회로 거의 제한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1년 내내 격일로 통원할수는 없을테니.

 

 

표준화 이전(직전 2009년무렵)의 의료실비는

하루 30만원까지 가능하고 5000원만 공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표준화 이전에는 30회까지만 처리가능하다.

 

그래도 현행처럼 도수냐 증식이냐 체외충격파냐를 따지지는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경기지역화폐로 진료비를 결제

 

이렇게 하면 금액측면에서 유리하다. 

 

예전에도 이 방법이 현금깡이라는 비판이 있었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받아야 되는 치료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경기지역화폐 등의 이점 혜택을 보는 방법도 있다는 측면 정도로 이해하자. 

 

이거때문에 일부러 없는 질병 만들어서 병원치료를 해야될정도로 생각하지 말자.

 

그냥 단 1만원도 아쉬운 지극히 평범한 시민으로서 재난지원금의 당초 취지에 맞는 조금의 혜택을 봐야하는 측면으로 생각하자. 

 

이번에 지급된 경기재난지원금 두당 10만원씩 받은 것으로 20만원정도의 병원비를 결제했다고 가정하면, 보험청구시에 현행 실비 기준으로 약 15만원정도를 돌려받는다. 지원금10만 + 내 돈 10만원 쓰고 15만원 정도로 돌려받은 효과가 나고 나머지 내돈 10만원도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했다고 하면, (10만원) 1만원정도의 혜택이 또 발생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내돈 9만원 쓰고 15만원정도 돌려받은 것으로 대강 계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뭐 엄청난 혜택은 아니지만 치료를 받는 분들께 작은 팁 정도로 생각하면 될듯 하고,

 

여러번 수회 통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번 본인부담금으로 깎이는 와중에 1회정도는 적은돈으로 치료가 가능하게끔 해줬다...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말하지만 깡 차원으로 얘기하는거 아니다. 

 

도움이 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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