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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보고서

자동차사고로인한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 소송 판결문

by 키레네00 202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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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사고 발생. 

 

개념없는 김여사가 밀려서 정체중인 우리 차량에 그대로 갖다 꽂은 과실 100%의 후방 뒷치기 사고. 

 

이 사고로 백판넬과 트렁크를 먹어들어갔다.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사고인데 그렇게 엄청 큰 수리로 치지는 않는것 같다. 

 

주요 기계나 부품이 주로 앞에 있다보니 후방은 골격관련된 수술만 진행하는 듯. 

 

저 구겨진 백판넬을 잘라내고 새로 용접해서 붙이는 수리를 했다. 

 

물론 트렁크, 옆에 휀다. 범퍼 등도 죄 수리가 들어감. 

 

수리하자가 있어서 다른데서 다시 수리함. 하..여기는 다시는 방문 안할것임. 

 

하지만 판넬을 먹었으니 시세하락은 피할수 없는 상황!

 

수리도 개떡같이 해놨는데 

 

격락손해소송, 시세하락손해 소송이라는게 있어서

 

온라인으로 검색.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해서 자료를 넘기고 소송을 진행. 

 

물론 상대편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이 된다.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리내역서와 수리사진을 감정업체에 가견적을 받는다. 

2) 대략 390정도 시세하락손해를 받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함. 

3) 계약서에 서명해서 보내고, 정식 감정을 진행한다. 한..30만원정도 들어간 듯?

4) 인지대, 송달료 등은 10만원쯤. 

5) 보험사에서 반박변론이 있어서 상대 요구대로 재감정 진행. 38만원쯤 들어간듯?

6) 이과정에서  시세하락 평가금액은 300만원정도로 쪼그라들었다. 쩝...

7) 각자의 변론이 끝나고..(과정과 내용은 알기 어렵다.)

8) 판결이 나옴. 대략 6개월정도 소요됨. 

 

 

아래는 변호사사무실에서 보내준 판결문이다. 

 

생략된 내용은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등 큰 의미는 없는 내요이다.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에 대해 차량 등록후 경과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나같은 경우는 25차월이 되어 2년을 초과했던지라 수리비의 10%를 지급받았다. 

 

그 금액이 약 60몇만원..이걸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랜다..

 

그런데 이게 약간 앞뒤가 안맞는게

 

소송은 주요골격에 대한 손실하락에 대해 소송을 건것인데, 

 

보험사가 약관에 의해 지급한 돈은 전체 수리비에 대한 부분이다. 

 

 

즉, 내가 판넬 뿌셔진 대가로 청구, 판결된 금액은 약 230인데

 

보험사는 그와 무관하게 지급한 돈도 이미 지급한걸로 친다는 점이 좀 납득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1/3은 내가 부담한다고 나와있어서

 

썩 마음에 드는 판결은 아니다.

 

멀쩡한 차를 박살을 내놓고 후유장해도 입혀놨는데 

 

소송금액도 줄어든 것도 모잘라서

 

소송비용도 일부 부담??

 

아직 판결확정이 안나서 1주일정도 기다려야되긴하는데 

 

승소했지만 당초 판결금액을 400정도로 예상하고 시작한 소송인데 상큼한 판결은 아니다. 

 

수천만원짜리 차량이 뭐 장난감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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