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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보고서

무릎 통증 체외충격파와 도수치료 받고 실비청구하기.

by 키레네00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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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공사하면서 무릎을 많이 쓰긴썼다. 

 

공사환경이 나의 체형에 친화적이지 않다보니 

 

높은 곳을 무릎힘만으로 오르내리기를 많이 했더니 

 

도가니가 나간거같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병원을 향한다. 

 

엑스레이를 직는 데 다리관절 전체를 다 찍더라.

 

무릎도 아프지만 다른 곳도 연관있을 수 있댄다. 

 

발뒤꿈치 인대가 붙은 지점에 빨갛게 표시한곳에 뼈가 뾰족하게 자린것처럼 석회화가 진행되어 있었다. 

 

인대에 염증이 생기면 인대가 짧아지면서 뼈가 자라듯이 나온댄다. 

 

치료는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주사치료, 도수치료를 받았다. 

 

첫날엔 물리, 체외, 주사

오늘은 물리, 체외, 도수

 

요래 받았다. 

 

금액은 저번에는 20만원넘게 나오고, 이번에는 30만원 가까이 나옴. 

 

경기와이페이카드로 결제했다. 10%를 할인받는 효과가 생긴다. 

 

그리고 서류를 떼서 청구 해보자. 

 

서류준비는 다음과 같이 했다. 

 

-----------------------

초진차트(의무기록지의 첫부분)

진료비영수증 (카드전표 아님...ㅡ.ㅡ)

진료비세부내역서

------------------------

 

이런 내용이 복잡할게 없는 경우는 처방이 있는경우 처방전 환자보관용으로도 초진차트를 대신할 수 있다. 

처방전 환자보관용은 무료, 

의무기록지(초진차트)는 약간 받는다. 

진료비영수증은 무료서류고

진료비세부내역서는 보통 장당 1000원 이런식으로 받던데 여기는 그냥 해주더라. 

 

이날 285300원이 나왔는데 급여 빼고 28만원이 비급여네. 

 

실비처리 할거지만 비싸긴하다. 

 

하지만 빨리 잘 나으려면 좋은치료를 받아야 되는게 인지상정. 

 

이렇게 비급여가 껴 있으면, 비급여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보자고 한다.

 

누가? 보험사놈들이. 

 

여기 나온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요런거는 다 급여로 들어가서 얼마 안합니다. 

 

ESWT12라는게 체외충격파. 뒤에 붙은 12는 치료시간 단위인듯. 12만원이나 하는구만. 

 

그리고 도수치료. 뒤에 16도 역시 치료 단위인듯. 실제로는 50분을 받았다. 

 

도수치료는 의사가 무뤂에 붙은 위아래 인대의 염증을 풀어줘야한다고 하여 받은 것. 

 

처음치료는 주사로 맞았고 오늘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는 받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픈 부위에 대기만 해도 고통이 심하다.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치료에 임했다. 

 

주사치료가 효과가 좋긴한데 주로 하는 신경차단술인가..고거는 꽤나 아프다. ㅡ.ㅡ

 

내가 엄살이 심한건가...

 

주사맞을때마다 관우가 바둑을 두면서 팔뚝의 독화살을 빼내고 독을 긁어냈다는 삼국지장면이 떠오른..ㅡ.ㅜ

 

저걸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까?

 

그건 가입한 의료실비의 버젼마다 다르다. 

 

나는 2009년도에 가입한 표준화 이전의 의료실비를 보유중이다. 

 

현행 의료실비와는 좀 다르다. 

 

이 때의 규정은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 여부에 무관하게 30회 이내로 치료가 가능하며

 

30만원 한도내에서 5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전액 처리해준다. 

 

굳..

 

그래서 나는 28만원정도를 (사실상 거의대부분) 돌려받게 된다. 

 

그 이후 의료실비 규정이 바뀌면서 조금씩 달라지긴하는데

 

현행 의료실비는.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는 연간 350만원 이내로 치료가 가능하고 횟수는 50회 제한이다. 

 

그럼 횟수가 더 많은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놉..

 

2017년 이후로 요딴 내용이 생겼는데, 

 

1번 통원했지만 체외충격파1회, 도수치료 1회 이렇게 치료별로 횟수를 깎는다. 

(위에 보면,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라고 되있지??)

 

즉, 저렇게 치료를 받았다간 실제론 25번 치료 다니면, 횟수는 끝난다. 

 

사실, 횟수 체우기전에 연간 보상금액 한도가 먼저 끝날듯. 

 

대략 실제 통원 12회면 끝나겠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도록 보험사들이 다만두지 않는다. 계속 문자로 경고하더라. 조사나갈 수 있다고.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필요이상의 도수치료는 보장제외하는 쪽으로 보험사 손을 들어준적이 있다. 

 

본인부담금은 30%에 육박한다. 

 

나는 5000원으로 끝나지만 현행 의료실비는 30%를 깎기 때문에

 

오늘의 치료로 현행 의료실비에 청구했다면, 

 

28만*70% = 196000원. 

 

약 8만4천원이나 깎아드신다. 어휴..

 

보험료가 비싸지만 그래도 옛날 실비를 갖고 있는게 나은 순간이다. 

 

보험금청구는 

 

보험사어플이든 다른거든 온라인으로 청구하면 매우 간단하다. 

 

요새도 서류를 책더미처럼 모아서 설계사에게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서로를 위해 그러지 말고 온라인청구를 배우면 매우 간단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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