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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보고서

대장내시경 용종제거로도 수술보험금을 주는 이유

by 키레네00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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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은 건강검진의 꽃이다!!

 

정말 아름다운 과정이 수반되는 종합검사의 절정체같은 것이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장용종, 폴립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본인은 프로포폴에 취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꺠고나니 전해듣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 대장용종제거도 내시경으로 조치한거라 시술같지만 수술보험금을 지급한다.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는 한데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안내를 남겨보자. 

 

생명보험의 경우, 모든 수술의 기준은 수술분류표에 있다. 

 

여기서보면, 수술분류표는 원래 부위별로 카테고리가 나뉘는데

 

번외로 기타 수술이라는 식으로 상기이외의 수술 항목이 있다,. 

 

여기에 보면, 88번에 내시경, 카테터, 고주차전극 등에 의한 경치적 수술이라는 항목이 있다. 

 

여기서 88-2번을 보면 후두, 흉부장기, 복부장기, 척추, 사지관절은 2종이라고 되어 있군. 

 

2종이라 함은 5종으로 나눈 수술종류 중의 2종이라는건데 보험금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략 20~30만원정도 될거다. 

 

 

그렇다. 건강검진을 했을뿐인데,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60일간격으로 1회로 본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건강검진 할때 폴립이 나왔다고 하면 돈벌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폴립도 확인해서 건강도 염두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다. 

 

청구는 수술확인서를 떼서 청구하면되는데 

 

이놈의 건강검진전문병원이 수술확인서같은 서류가 없다고 할 때도 있다. 

 

그럼 대장내시경결과지라든지 이부분의 의무기록지, 또는 진료비셉내역서 등을 달라고 하면 된다. 

 

그런건 있겠지.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수술담보가 들어져 있다면

 

질병수술담보엔 수술분류표따윈 없지만 생명보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는 점!!

 

상콤한 보험금 청구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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