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까지의 의료실비의 변천사, 실손의료비의 변천과정을 요약하자면,
2009년 9월까지
- 입원 최대 1억 100%, 통원30만원 5000원만 공제
- 작게 가입하는 경우도 있었음.
- 외래 횟수한도 30만원
- 3년~5년 갱신 최대 100세만기
- 한방, 치과 거의 안됨, 치질 아예안됨.
- 상해의료비로 가입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
- 상해의료비는 본인부담금 없고, 180일이내까지만 보상
- 교통사고, 산재사고에서 발생한 치료비 50%를 상대편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2009년 10월~2012년 12월
- 표준화 단행.
- 입원 5000만원까지 90% 보상, 통원25, 처방5
- 외래 본인부담금 1~2만원, 처방 8000원 공제하고 처리
- 3년갱신 100세만기 통일
- 보상하지 않는 질병 정리
- 한방, 치과, 치질 급여항목만
- 해외발생치료비 삭제
2013년 1월~2015년 8월
- 가장 큰 차이점은 3년갱신에서 1년갱신으로 변경
- 100세만기에서 15년단위 약관 재가입으로 변경.
- 보상하지 않는 사항 구체화 등
이번에 다루는 2015년 9월 버젼은.
그 직전에도 사소한 변경정도는 있으나 여기에 포함해서 설명하기로.
기본적인 구조와 골자는 차이가 없으나
표준형과 선택형 두가지로 세분화.
입원의료비의 표준형과 선택형
-표준형은 급여 비급여 모두 80%를 보상한다.
-선택형은 급여 90%, 비급여80%를 보상한다.
-이후에 이 선택형 중심으로 흘러간다.
-10~20%의 본인부담금의 최대한도는 200만원이며, 초과분은 의료실비에서 처리한다.
- 단, 200만원한도에 상급병실차액은 별도계산.

통원의료비의 표준형과 선택형
-표준형은 병원별 본인부담금과 20%중 큰 것을 공제한다.
-선택형은 병원별 본인부담금과 [급여10%+비급여20%의 합] 중 큰 것을 공제한다.
-처방도 8000원과 20%냐,,,[급여10%+비급여20%의 합]냐..의 비교로 공제한다. 큰놈으로.
그렇다...계산 드럽게 힘들어졌다.
면책기간.
365일 경과후 90일 면책기간, 그 후에 다시 보장한다.
단, 180일이 경과한 재입원은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다시 보장한다. (1404버젼부터)
입원 상급병실차액은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의 50%를 하루 1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크게 바뀐 것은 없다.
기본골자는 기존과동일.


[머니 보고서] - 의료실비 변천사(1) 2009년 표준화 직전 실손의료비 내용요약
[전체 보고서] - 의료실비 변천사(1-1) 표준화이전 보장하지 않는 사항
[머니 보고서] - 의료실비 변천과정 (2) 2009년 표준화로 대동단결
[머니 보고서] - 의료실비 변천과정(2-1) 2009년 표준화 개정내용 -보상하지 않는 사항
[머니 보고서] - 의료실비 변천사 (3) 2013년 1월 실손의료비 개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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