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0년 9월 10일자로 추경 확정
10일날 확정된다더니 확정되었나봅니다.
뉴스며 블로그며 난리가 났더라구요.
그런데 상위에 조회되는 뉴스나 블로그를 보더라도 그렇게 특별히 자세한 내용은 아니라 대체로 이렇다.~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요런걸 얻었습니다.
이 중에서 새희망지원이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분야는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분야는 고용노동부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차 지원떄는 지난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별도로 신청을 받았었죠. 이번에는 합쳐서 한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공무원 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무관한 소상공인 관련한 업무까지 맡아서 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고, 특정 회사나 특정 지역의 대상자들이 한번에 몰려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매일 야근은 기본이었다고 하여 계속 미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소상공인 분야는 중기청으로 주무부서가 정해져서 업무처리에 조금은 여유가 생겼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처리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도 좋은거니까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이 고용안정지원금 분야에 들어가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이게 정식 사업분야 명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경안 1025억원이 책정되었고 20만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채용 축소,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되는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회 5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취업성공패키지(I유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참여한
저소득 청년 중 미취업자
이렇게 되있습니다.
<수정합니다.>
9월23일 시행공고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에 참여중인 경우는 제외되었습니다.
대상자 분들께는 문자가 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보도자료에 보면
요래 되어 있습니다. (9월 23일자.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은 제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경우에는 아마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 같고,
위 두가지 청년정책 중 한가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모양인데요.
저 두가지 정책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청년센터로 들어가면 첫화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안내와
바로 밑에 취업패키지에 대해 안내가 상세히 나오며 신청하는 절차까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들어가면 소득기준과 자격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데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차재난지원금에서 청년 "특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겁니다.
온라인청년에 나와있는 것은 상시시행중인 제도이고, 2차재난지원금에서 말하는 "특별"구직활동지원금은 이번에만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이죠.
그런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는 졸업한지 2년이라는 제한사항이 조금 눈에 띄네요.
취업패키지의 경우 저소득 기준이 눈에 띄고요.
소득기준에 대한 중위소득 120%이내, 60%이내 이런 기준들도 눈에 띕니다.
온라인 청년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조건 확인하고
이런것들을 잘 파악해서 해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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