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아닌이상 단독주택의 관리비는
결국 전기세, 수도세, 가스(난방) 이 세가지인데, (경우에 따라서 가스가 아닌 집들을 제외하곤) 별도의 관리비 없이 공과금으로 이뤄진다.
이에 관해서 8월에 납부한 7월 사용분 공과금 종류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었고,
초대형 간이수영장을 8~9월에 걸쳐 어려번 사용했기 때문에 그 수도 사용분이 반영된게 이번에 나왔다.
이 인텍스 초대형 간이수영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름이 3.6m에 달하는 원형 수영장이다.
올해 기존에 있던 작은 수영장을 중고로 팔고 도입한 야심찬 물건이다.
나도 한번 물장구좀 치려고 어른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했다.
물이 거의 5톤씩 들어간다. ㄷㄷㄷㄷ
5톤을 다 채우진 않았겠지만 다섯번 정도 물놀이를 한거같다.
이게 아니면 마당과 텃밭에 물뿌리고 하는 것 외에는 일반 가정집의 수도사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수도세 고지서
기간은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수용장을 처음 시전한게 광복절 즈음이니까 이 기간안에 거의 다 들어오는 것 같군.
무려 33톤이나 썼네.ㅎㅎㅎㅎㅎㅎㅎ
평소에는 대략 13~17톤을 쓰는 것 같고 혹한기에 좀 쓰는 것 같다.
평소보다 17~20톤 정도를 더 돌렸구만.
중간에 41톤 쓴 것은 변기가 뭔가 잘못되서 조금씩 물이 졸졸 세고 있었던 것이므로 평균치에 포함은 안시킨다.
5번정도 수영장놀이를 했으니까
회당 2000원 정도의 물세 비용이 발생했네,
비용으로는 큰 부담은 아니고 그만큼 잘 놀았지만, 비가 계속 와서 물을 오래 못쓰고 금방 버리곤 했던게 아깝다.
내년에는 자원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조금 써야되겠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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