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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보고서

비급여주사료, 영양제 등 실비청구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by 키레네00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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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링겔로 불리는 비급여주사료 종류에 대해 기존에 의료실비청구가 가능하긴 했었다.

2020년 상반기까진 가능했던 듯..

 

왜 그런경우 많지 않은가. 

 

솔직히 그냥 과로나 피곤해서,

또는 장염이나 탈진이나 탈수 증상으로.

기절, 손떨림 등으로. 

 

마늘주사 감초주사 신데렐라주사 칵테일주사 등등등

 

실손의료비의 영양제 청구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 

 

단순하게 원래 되는 것 아니었나??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매우 많았다. 

 

지금은 결론적으로 안되는 것에 가까운데, 

 

기존에 실비청구가 가능할때에는 다음과 같은 약관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아래 내용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부분이다.

보상하는..이 아니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다. 

 

즉!!!

영양제, 비타민제 등은 "원래" "처음부터" 보상하지 않는다. 

 

원래 되는것 아니냐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원래 안되는게 맞다. 

 

그런데 아래 '다만,'이라고 언급된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말 그대로 단서조항이다. 

 

이걸 기존에는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인정했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치료 사유가 숙취라든가 과로라든가 피로같은거는 안됐었다. 

 

 

 

위 영양제 부분 바로 다음에 나오는 항목이다. 

 

역시 보상하지 않는 사항 중에서 6번이다. 

 

단순 피로 권태는 제외한다. 의사 소견이고 나발이고간에 피로 권태 숙취 요딴건 원래 안되는거다. 

 

왜 안되느냐고 나한테 물으면 안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보상해줘야되는 질병으로 보지 않는거지 뭐. 

 

그러자 어떤 사람은 '단순 피로' 아니고 '심한 피로'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강한 혈압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여튼 피로, 권태, 숙취 요딴거 말고

 

탈수나 영양결핍같은 다른 증상으로 영양제, 링겔을 맞고 의사소견을 첨부하면 기존에는 해줬었던 것이다. 

 

옛날 의료실비는 5000원 떼고 전부

표준화 이후에는 1~2만원 떼고 전부, 

착한실손이라는 17년도 이후 현행 실손은 비급여항목에 의해 3만원 또는 30% 떼고 나머지.

ㅡ..ㅡ

 

여튼 조건이 맞으면 해주긴 해줬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쯤부터는 아예 이게 방침이 바뀌었다. 

 

지급심사 놈들 바뀌었으면 바뀌었닥 얘길 해줘야지 꼭 이런건 부닥치고나서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 

 

이런 뉴스가 있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0102100858027001&ref=naver 

 

영양제 처방 보험금 청구 빈번히 거절… 소비자 민원 폭증

치료 목적으로 비급여주사제를 처방 받아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www.dt.co.kr

 

 

금융감독원에서도 명확하게 지침을 확정해놓은건 아닌듯 하지만,  여튼 보험사들은 대부분 지금 영양제 종류를 안해준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해주느냐??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영양제가 당초에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치료목적이 있다. 

 

예를들면. 닥터라민주라는 영양제가 있다. 보통 영양결핍, 비타민 D결핍일때 처방하는 모양이다. 

 

작년같으면 실비처리를 해줬을건데...

 

식약처에서 검색해봐도 비슷하게 나온다. 요게 원래는 간부전이나 간성혼수시에 사용하는 약물로 허가가 나있는 것이다. 

 

이랬더니만 자기 술많이 마셔서 숙취로 맞은거라 간문제로 링겔맞은거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ㅡ.ㅡ;;;

 

'우리 그러지 말아요~'

 

자..우리가 간부전, 간성혼수에 빠질 상황이 얼마나 될까??

 

저건 그냥 안해주겠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보험사들의 타이트한 쪼임에 나도 갑갑하긴 한데, 

 

보험사들의 주장처럼 1년간 링겔만 천만원단위로 맞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병원들도 실손가입여부에 맞춰서 처방을 해주고 있잖은가. 

 

도수치료도 체외충격파나 증식치료와 섞어서 30만원씩 나오는 병원도 다녀봤는데

 

전부다는 아니겠지만 과잉진료가 되기 쉬운 대목인 것도 사실은 사실이다. 

 

여튼 보험사는 욕을 먹더라도 쪼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한듯 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빗발치는 듯 하다. 금융감독원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여튼, 앞으로 링겔, 영양제는 실비처리 불가능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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