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니 보고서

2021년 7월 4세대 할증 실손의료비 개정 내용 정리1

by 키레네00 2021. 6. 29.
728x90
반응형

4세대, 할증형 의료실비

 

몇일 뒤인 2021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비, 의료실비가 시작된다. 

 

현행 의료실비는 (a.k.a. 착한실손?) 2017년 4월부터 개정된 의료실비를 말한다. 

 

요 현행 실손도 충격적이었는데,

 

4세대 요놈은 무슨 별칭으로 불릴란가..할증형??

 

보험사의 안내를 기다리려니 이쪽 교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긴한데 영 잘 모르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하고..또 일부만 안내하기도 하고 그런식이라서 찾아보니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 등등이 이미 나와 있다. 

 

고걸 토대로 한번 살펴보자. 

 

보장한도에 대한 규정 변경

 

 

요건 내가 요약한거고. 

 

보상한도가 기존에서 10%씩 깎았다. 특히 비급여는 도수치료건 주사제건 나발이건간에 30% 일괄 깎아낸다. 흠...이제 뭐 남는게 없네...

 

그리고 보상금액 한도 역시 입원5000만원한도, 외래 30만원씩(이중에서 보통 통원이 25만, 약값이 5만원인데) 이던것이 입통원 합산해서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 5000씩 할당했다. 

 

총량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외래 1회 한도가 20만원으로 확 줄었다.

 

이 중에 처방조제 비중이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실제로는 15만원정도..

 

정형외과랑 통증의학과 울겠네...

 

의사들 이거 알고 대비는 하고 있을까?? 그동안 의료실비 한도에 맞춰 장사하느라 거의 보험사돈으로 먹고산게 사실이자너. 병원 상담인력들이 실손의료비 내용도 잘 모르고 청구서류도 잘 모르는데, 개정 실손을 알턱이 있나..

 

실손의료비 때문에 의료쇼핑과 과잉진료가 가속화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아마 지금 더 올라간 본인부담금 제도 때문에 실손보상 조건 맞추려고 의료비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째, 변경될 개정후 의료실비에는 처방조제 부분이 안보인다???

 

기존에는 8000원의 최소본인공제금과 급여 비급여 비율과 비교해 본인부담금을 정했는데, 그에 대한 개정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찾아봐야될거같다..몇일뒤면 나오긴하니까..

 

 

약관 개정주기가 바뀐다. 

 

현행 15년 변경 주기에서

개정후 5년 변경 주기로 바뀐다. 

 

이 제도가 생긴지 좀 되서 그래도 이제는 사람들이 좀 알고있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한번 가입하면 내용이 죽을때까지 계속 가는줄 알고 있더라. 

 

물론 표준화 이전과 표준화 직후의 의료실비는 내용이 변경없이 간다. 

 

그런데 2013년 1월 의료실비부터는 15년 약관변경 주기가 생겼다.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되지만 내용은 15년뒤엔 그때 있는 의료실비로 바뀐다. 

 

2013년으로부터 15년은 2028년이니까 아직 약관변경 보장내용 변경이 되지는 않았는데, 벌써 여러번 약관이 바뀌었으니 앞으로 2028년의 의료실비는 어떤 의료실비일지 아주 그냥 기대된다. 

 

드디어..할증이 된다.

 

간혹 기존의 옛날 의료실비 가입자도 개인청구를 하면 자기 보험료가 인상되는줄 알고 보험료는 꾸역꾸역 내는데 청구는 안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

 

심지어 20-30대의 가장 정보에 해밝은 젊은 사람들 중에도..ㅡ.ㅜ

 

그르지마 젊은이들..제발...

 

물론 보험료는 인상되지만 전체 토탈 위험률증가와 자기 나이증가로 인해, 부수적으로 보험사의 사업비 등등에 의해 매년 갱신시 오르는거지 나의 보험금청구때문에 오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뚜둔.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나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요건 금감원 보도자료의 일부다.

 

등급으로 나누어서 3~5등급에 해당하면, (즉 연간 150~300이상을 청구해 받아먹으면, )

 

나의 보험료는 최대 300%까지 인상될 수 있다. 와우...

 

그런데 다행인지 뭔지. 비급여에 관하여서만 산출한다고 되어 있다. 

 

급여는 안건드리는건데..다음번 개정때는 급여도 건드린다는 밑밥같다.

 

여튼, 비급여에 한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할증을 한다.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할인이 들어가는데 

 

이 할인은, 보험료 전체에 대한 (비급여부분) 할인일지, 위험보험료에 대한 할인일지는 두고봐야되겠다.

 

왜냐면, 할인을 받더라도 나이 증가분이나 기타 인상분에 의한 보험료 증가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할인효과가 현실적으로는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할인인지는 정확히는 나중에 나와봐야 알 수 있을 듯. (내 개인적 견해임)

 

그럼 부득이하게 평생 보험금 청구 한번도 없다가

어쩌다 암에 걸려 병원비 왕창 나와서 청구하면,

매년 300% 팍팍 인상될거고 그럼 너무 억울한거 아닌가?????

 

그에 대해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치료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암 등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차등제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그나마 상식적이구만. 

 

 

 그외 기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위에서 얘기했고

보장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 확대된것들도 있고..불임이나 기타 등등.

 

그러나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나중에 약관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고 자체 Q&A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멍청한 문답도 남겨놧는데...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여 가격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한다. 

 

현행 실손은 개정 실손보다 무려 1255원이 비싸다. 장난인가???

 

하지만 다음과 같은 말도 남겼다.

 

불은 뜨겁습니다 여러분~!!!! 

횡단보도는 파란불일때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당연한 소릴 써놨네..

 

내가 현실적으로 정리해주겠다. 

 

전환여부는

내가 쓰는 돈 대비, 또는 앞으로 쓸 돈 대비해서

내는 돈(보험료)가 얼마나 나갈것인지에 대한 비교를 하면 답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계산기를 뚜들겨 봐야된다. 

 

받는 보험금의 비중이 작더라도  아직 젊어서 현행 또는 예전 보험의 보험료가 감당이 될만한 수준이면, 유지하면 된다. 

 

위에서 보았듯이 젊은층일수록 어디로 가든 보험료는 비싸지않다. 

 

그런데 돈을 많이 아끼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용이 나쁜 보험을 유지할 이유는 많지 않다. 

즉, 젊은 경우에는 내가 병원을 자주 안간다 하더라도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보험료 수준을 버티는데까지 버텨보다가 손익분기점이 꺾이면 바꿔도 된다. 

 

그런데 연세가 있는 부모님 세대. 특히 60대분들은 의료실비 갱신할때마다 곡소리가 난다. 

 

6만원대에 가입했던 어머니 의료실비가 몇년만에 14만원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현행 실손으로 전환하여 3만원 대로 만들었다. 

 

매월 10만원정도가 차이나는데 매년 120만원 또는 그 이상 청구할 것은 아니었으므로 다소 내용이 나빠지더라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었다. 매년 120만원+@를 아끼고, 보험금 몇십만원 덜받는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매년 어머니한테 욕 안먹어도 되고..

 

(나머지는 다음에 정리..)

 

 

728x90
반응형

댓글